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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신청 안내 2026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각종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상속인은 복잡한 절차 없이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상속 처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접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절차로 온라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전국의 시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신청서만 있으면 현장에서 즉시 접수 처리가 완료됩니다.

필요 서류

상속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함께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등을 구비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조회 범위

조회 가능한 재산 항목은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 국민연금 가입 여부, 건축물 소유 현황 등으로 매우 광범위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계좌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누락 없는 상속 처리가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는 신청 후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20일 이내에 문자나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Q. 사망신고 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사망신고 시점에 동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망신고를 먼저 완료한 후라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조회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금융 정보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토지나 자동차 등의 정보는 각 담당 기관에서 발송하는 통지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제공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속 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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